티스토리 뷰
목차
혹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
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동일한 관계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.
국민연금이 고갈 된다고 하던데?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노령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??라고 말이죠.
오늘은 이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 드리겠습니다.
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장애, 노후, 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설계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습니다.
첫번째는 노령연금, 두 번째는 장애연금, 세 번째는 유족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그중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손꼽히는 "노령연금"입니다. 노령연금은 즉,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써 특정 나이에 도달하였을 때 받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"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! 이 바로, 지금의 노령연금"인 것입니다.
즉.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국민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인 것입니다. 즉, "국민연금 못받는거 아냐?"라는 물음과 "노령연금 받는 거 아냐?"라는 물음이 같은 개념과 우려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1. 2025년도 노령연금 수령나이는?
- 많은 분들이 매월 월급의 특정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 하고 계싶니다. 그렇기에 국민연금 받는 나이? 혹은 노령연금 나오는 나이? 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.
- 그렇지만 이 연금 수령나이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,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?
- 2025년 기준으로 위의 출생연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수급 연령을 확인해 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.
2. 노령연금 급여 금액
- 2025년 노령연금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까요?
- 2025년 국민연금이자 노령연금 금액은 2024년 금액에 비하여 3.6%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,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실 예정입니다.
- 즉, 월 796,100원을 수령한 분이라면, 물가 상승률 3.6%를 적용한 824,700원 정도를 2025년에 받게 되실 것이라 추측 됩니다.
3. 노령연금 수급자격은?
- 과연 나이 요건만 충족된다면,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될까요?
- 그것은 아닙니다.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이외에도 수급충족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. 그 대표적인 항목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입니다.
1) 국민연금 가입기간
-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,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가입기간이 10년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. 중간에 가입이 끊겼다가 다시 시작해도, 그 합이 10년이 된다면 노령연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.
-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경우의 경우 노령연금 대신에 국민연금에 납부하셨던 돈을 반환받게 됩니다. 이것을 "반환일시금"이라고 칭합니다.
-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이것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가 맞지 않기도 하며, 또한 10년 이상 국민 연금에 가입한 후 노령연금으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4. 노령연금 입금 되는 날짜
-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경우 매월 25일 입금받게 됩니다. 이는 연금 청구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- 연금 수령일이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, 직전 평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.
5. 국민연금 노령연금 vs 기초 노령연금
-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-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특정 나이를 충족한 후, 국민연금 10년 납입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그렇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.
6. 기초 노령연금 수급 요건
1) 대상 :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수준이 하위 70% 이하인 자.
2) 국적 :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
3) 제외대상 :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, 군인연금,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즉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소득하위 70% 이하여야 합니다. 소득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"선정기준액"이하여야 하며, 이 기준 가격은 매년 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7. 기초 노령연금 소득인정금액
- 소득 인정 금액은 근로소득, 기타 소득, 연금소득, 일반재산, 금융재산 등을 모두 합산되어 산정됩니다.
- 일용근로나 공공일자리 소득은 전액 제외되며, 상시 근로 소득은 기본 공제를 적용한 후 일정 부분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.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역시 기본 재산액 및 공제액을 차감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.
- 다양한 공제와 환산 기준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로 계산될 경우,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8. 2025년 기초노령연금 금액?
- 기초 연금 최대 지원금은 2024년 기준으로 월 33만 원 정도입니다. 2025년의 겨우 물가상승률 3.6%를 적용한 금액인 341,880원 정도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, 개인의 소득인정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. 소득 금액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.
9. 국민연금 노령연금 + 기초 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
- 국민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도, 기초노령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그렇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라면, 이 또한 소득금액으로 인정받기 때문에,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.
-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, 국민연금 홈페이지 혹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